이재명, 결국 위헌심판 카드 꺼내…선거법 2심 재판 수년 중단될 수도
양윤우, 이혜수
2025.02.04 18:13

4일 법원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 가려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절차다.
통상 법원은 선고에까지 이르기 전, 문제가 되는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요청을 헌재에 할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만약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헌재가 위헌에 대한 결론을 낼 때까지 해당 재판이 중지된다. 결론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법조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이와 관련,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지난달 23일 여권 등에서 이 대표 측이 재판을 지연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위헌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이며 신청했다고 해서 반드시 재판이 지연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또 "허위사실공표죄는 구성요건 명확성에 문제가 있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후보자 또는 후보자 가족에게 유리하도록 경력, 재산, 행위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면 처벌이 되는데 행위가 무엇인지 법률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는 논리다.
다만 해당 조항에 대해 헌재가 이미 여러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는 미지수다. 2021년 3월 헌재는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면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등을 위반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하고,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된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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