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사위가 주주인 주식회사에 상속했는데...상속세 없다?
김용택
2025.02.07 08:30

# 외동딸과 사위를 가진 A씨가 있다. A씨가 유언으로 사위가 주주인 영리법인 B에 재산을 유증한다면 상속세가 나올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런 경우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따르면 상속에는 민법상 상속 외에도 유증 등이 포함되는데 본래 상속인 외에 유증을 받은 수유자도 상속세를 내야한다. 유증은 유언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것으로 유증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상증세법은 이를 상속에 포함시킨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개인이지만 법인도 유증을 받는다면 수유자로서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다만 수유자가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받는 수증 이익이 익금(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에 산입돼 법인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는 면제된다. 이처럼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유증하는 경우 법인세만 과세되고 상속세가 면제되면서 상속재산의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고율의 상속세 대신 법인세만 납부하면 돼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이 때문에 자녀 등에게 유증하지 않고 자녀 등이 출자한 영리법인에 유증하는 방법으로 상속세를 회피하는 유인이 될 수 있단 얘기가 나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상증세법이 개정되며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세를 면제하되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상당액(법인세와의 이중과세를 해소하기 위해 자산수증익의 10%를 차감) 중 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하도록 했다. 즉 과세 대상이 유증받은 영리법인의 주주나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으로 한정된다. 다시 말하면 위 사례 속 B회사의 주주인 사위는 A씨의 상속인이 아니므로 사위에게 상속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A씨가 딸이나 사위에게 유증하지 않고 사위가 주주로 있는 B회사에 유증한 것을 두고 세금을 회피할 목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실질과세원칙을 들어 딸이나 사위에게 유증한 것으로 재구성해 상속세를 부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민법상 유언자유의 원칙에 따라 유언의 내용은 유언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 B회사의 법인격(권리능력) 자체가 부인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법인과 그 주주는 독립된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 때문에 A씨의 유언의사에 반해 딸이나 사위에게 유증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유언의 내용이 B회사에 유증한다는 게 명백하다면 유증의 상대방을 달리 볼 수는 없다.
만일 A씨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의 영리법인에 유증했다면 실질과세원칙 등을 들어 상속세를 과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사위와 관계있는 회사에 유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다.
또 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유증단계에서 법인세를 납부하며 나중에 주주 등이 배당 등을 받는 경우 그 단계에서 다시 소득세가 과세된다. 단지 법인에 대한 유증으로 그 단계에서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조세 회피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위 사례에서 과세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선 입법적으로 분명한 규정을 두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법무법인(유) 화우의 김용택 변호사는 2003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조세관련 쟁송과 자문이 주요 업무분야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련 사건 외에도 해외자산 관련 상속세, 자본거래, 가업승계 관련 증여세, 지방세 환급 및 추징, 대기업 조세포탈 관련 사건 등을 수행했다. 한국세법학회 이사, 한국신탁학회 이사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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