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목사방' 총책 얼굴 곧 공개…"못하겠다" 가처분 냈지만 기각
정진솔, 민수정
2025.02.07 09:27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총책 김모씨(33)가 자신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김씨 이름과 머그샷(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 등 김씨의 신상을 30일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신상이 공개될 경우 김씨는 올해 첫 신상 공개 피의자가 된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2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이 고려됐다. 그러나 김씨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신상 공개가 보류됐다.
일명 '목사'로 불린 김씨는 2020년 5월부터 5년여간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을 운영하며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강간, 유사 강간, 강제추행 등 총19개 범죄 혐의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의 피해자 수는 N번방 사건으로 알려진 조주빈의 '박사방' 피해자 73명보다 3배가 많다. 피해자 중 절반이 넘는 159명은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텔레그램의 협조로 김씨 등 조직원 14명을 검거했고, 지난달 24일 김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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