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릴 때 필요한 '계약법'…67년 만에 변동이율제 등 도입
이혜수
2025.02.07 10:55

법무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행위와 법정이율, 채무불이행, 담보책임, 손해배상 등 주로 계약법 분야 규정을 바꾸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금리와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이율제 도입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경제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합리한 이익이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법률 분쟁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정하는 기준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만큼 향후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른바 '가스라이팅'에 있는 관계나 종교 지도자와 신도, 간병인과 환자 등 관계에서 심리적으로 의존 상태 또는 긴밀한 신뢰관계에서 부당한 간섭을 받아 행해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채무불이행 제도를 합리화·단순화하고 구제수단을 확충했다. 현행 민법은 채무의 이행불능과 이행지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불완전이행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채무불이행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 방법으로 원상회복과 정기금 배상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민법 현대화에는 법무부가 2023년 6월 출범시킨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가 참여했다. 민법개정위원회는 양창수 전 대법관(위원장), 김재형 전 대법관(검토위원장) 및 교수·법관·변호사 등 실무와 학계를 아우르는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됐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 기본법인 민법을 현대화해 국민이 사법상 권리를 실현하고 법률분쟁을 합리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익과 민법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계약법 개정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민법 전반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해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민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법무부는 다음달 1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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