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부당 합병' 무죄…대법원 상고 여부 가릴 심의위 시작

양윤우 2025.02.07 10:50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2.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로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을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상고심의위원회가 시작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에 대한 형사 상고심의위원회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서울고검 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한 번 더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심의위원회 개최했다.

형사 상고심의위원회는 검찰이 1심·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형사사건에 대해 대법원까지 상고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심의하는 제도다.

주로 변호사, 교수 등 법률·학계 전문가로 구성되며 심의 대상 사건의 담당 검사는 위원회에서 사건의 쟁점과 상고 필요성을 설명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심의위원들은 다수결로 권고안을 마련하는데 검찰은 이를 존중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검찰이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지만 통상 권고 의견을 중시한다.

대검찰청 예규인 형사 상고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르면 검사는 1심, 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상고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지난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분식 회계, 시세조종(주가조작) 등 이 회장에게 적용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2월 나온 1심과 같은 결론이었다.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전현직 임원 10명도 모두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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