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합병' 무죄 이재용 대법원 판단 받는다…검찰, 고심 끝 상고
(상보)
양윤우
2025.02.07 18:08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이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회장 등이 연루된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2심 판결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법리판단 등에 관해 검찰과의 견해 차이가 있고 1심과 2심 간에도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을 달리했으며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 및 '분식 회계'를 인정한 이전의 판결과도 배치될뿐 아니라 관련 소송들이 다수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날 개최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을 반영해 상고를 제기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또 "향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상고심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상고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예규에 따르면 검사는 1심, 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려 하는 경우 상고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상고심의위는 검찰이 1심·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형사사건에 대해 대법원까지 상고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심의하는 제도다. 주로 변호사, 교수 등 법조계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다.
상고심의위에서 심의 대상 사건의 담당 검사는 사건의 쟁점과 상고 필요성을 설명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심의위원들은 다수결로 권고안을 마련한다. 검찰은 이를 존중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검찰이 반드시 이 권고안에 따를 의무는 없지만 통상은 권고 의견을 고려해 결론을 내린다.
상고심의위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약 1시간30분동안 서울고검 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이날 상고심의위에는 이 회장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 4명이 출석해 상고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심의위원들 역시 상고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이를 두고 한 법조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에 "수사팀은 처음부터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보다는 법리 판단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수사 단계부터 대법원 판결을 받을 계획을 했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지난 3일 분식 회계 등 이 회장에게 적용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2월 나온 1심과 같은 결론이었다.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전현직 임원 10명도 모두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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