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추가 변론기일 18일로 지정…선고 미뤄지나

(종합)

한정수, 한지연, 정진솔 2025.02.13 17:59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오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당초 13일까지만 변론기일을 지정해둔 상태였는데 추가로 기일을 지정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다시 신청하는 등 헌재의 탄핵심판 진행 방식이 일방적이라고 항의했다. 헌재는 오는 14일 재판관 논의를 거쳐 추가 증인 채택 여부와 향후 일정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변론기일을 마치면서 오는 18일 9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지금까지 증거로 채택됐지만 조사가 되지 않은 증거 조사를 하겠다"며 "청구인(국회) 측 2시간,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 2시간, 이제껏 했던 주장과 입장을 정리할 기일을 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8차까지 이 정도 주장이 나왔으면 지금 정도는 한 번 정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오는 18일 변론기일이 추가로 지정된 상황에서 추가 증인까지 채택되면 18일 이후로도 한 두 차례 더 변론기일이 진행될 수 있다. 당초 다음달 초로 예상됐던 탄핵심판 선고도 다음달 중순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증인이 채택될지 여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윤 대통령 측이 강력하게 증인 채택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한 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선고를 서두르기 위해 피청구인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를 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을 구인(신문을 위해 증인을 일정한 장소로 데려가는 강제 처분)하겠다는 뜻을 보이기도 했다. 조 청장은 앞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상 이유로 헌재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조 청장에 대한 신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스1(사진공동취재단)
이와 관련, 헌재는 오는 14일 재판관들이 모두 모여 한 총리와 홍 전 차장, 윤 대통령 측이 앞서 증인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과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해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조 청장을 구인할지 여부도 결정할 계획이다.

만약 한 두명 증인이 추가로 채택되고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등을 듣는 최종 변론 절차까지 별개로 진행된다면 이달말까지 변론기일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간 헌재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변론기일을 열어왔다.

변론기일이 모두 마무리되면 재판관들은 평의를 통해 파면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은다. 주심 재판관이 의견을 내고 후임 재판관들이 순차적으로 의견을 낸 뒤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의견을 내는 것이 관례라고 한다.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해서는 현재 8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파면에 찬성해야 한다.

모두의 의견을 반영해 파면 여부가 결정되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을 작성한다. 주심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낸 경우에는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한명이 결정문 작성을 맡게 된다. 평의부터 결정문 작성까지는 통상 2주일 안팎이 걸린다.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변론기일 마무리 이후 선고가 나올 때까지 약 2주의 시간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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