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 맞아" 증언에 尹측 반발…재판관이 제지
정진솔, 한지연
2025.02.13 18:09

조 단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0시31분부터 1시 사이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본청 안으로 들어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느냐"는 정형식 재판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해당 지시를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당시에는 이해를 못 했다. 당황했었다"며 "임무를 부여받고 바로 5분, 10분 후에 전화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수전사령관과 소통하고 재고해달라'고 했다"고 답했다.
조 단장은 "기본적으로 실상황에선 공포탄을 지참하지 않지만 당일엔 공포탄을 휴대하라고 말했다"며 이례적인 상황이었다고도 주장했다. 또 무기를 차량에 싣고 출동하라는 지시도 있었다고도 밝혔다. 조 단장은 "처음에는 합참 불시 훈련으로 알고 공포탄도 훈련용 휴대 목적이라고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을 부수고', '4명이 들어가 한 명씩 끌어내라' 등의 구체적인 단어를 들었는지에 대해선 "기억상으론 그런 단어를 들은 적은 없고 사후 여러 언론 등을 통해서 들었다"며 "당시에는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지시라고 들은 바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조 단장이 윤 대통령에 불리한 증언을 이어가자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은 "수방사령관이 외곽 경비를 맡는데 그런 역할을 잊고 본청을 출입하라는 지시를 할 수 있냐"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확인해야 하지 않냐"고 질문했다. 특히 조 단장이 검찰에 진술한 내용 중 "'이미 특전사가 국회에 들어갔으니 외부에서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 부분에 대해 정황상 틀린 진술이라는 취지로도 지적했다.
이에 정형식 재판관은 "외부 지원이라는 건 국회 본청 입구가 막혀있으니 그 길을 열어주라는 의미"라며 "전혀 앞뒤 맞지 않는 질문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앞뒤를 끊고 막 질문하면 어떡하냐"며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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