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기각…민주당 주도 탄핵소추 인용 '0'
(종합)
한지연, 정진솔, 이혜수
2025.03.13 15:57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4건 모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을 결정했다.
공직자가 국회 의결로 탄핵소추되면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헌재 탄핵심판 선고 효력은 즉시 발생해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모두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최 원장의 탄핵소추 사유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회는 최 원장이 △직무상 독립 지위를 위반했다는 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를 했다는 점 △대통령 집무실·관저 감사를 소홀히 해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 △국회에 자료 제출 거부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했다.
헌재는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서도 파면을 당할 정도의 큰 헌법, 법률적 위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헌재가 이날 4건의 탄핵심판 사건을 모두 기각하면서 민주당 등 야당이 무리하게 탄핵소추를 시도해 왔다는 비판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앞서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안동완·이정섭 검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을 모두 기각했다. 이제 헌재에 남은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 사건과 한덕수 국무총리, 손준성 검사, 박성재 법무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사건이다.

실제 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헌재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장 탄핵소추는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결정적 계기였다"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다. 대통령 탄핵도 신속히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의 탄핵소추가 계속해서 기각됐다는 점이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는 힘들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야당의 연속된 탄핵소추 시도로 인한 국정 공백 상황을 비상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 비상사태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 관건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탄핵소추가 계속해서 기각되니 무리했다, 부적절했다는 평가를 하는 것과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상 요건에 맞게,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헌재의 계속된 탄핵 기각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헌재가 2주만에 선고를 재개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도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마지막 변론 이후 2주후 첫 금요일인 14일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다만 헌재가 연일 선고를 진행한 적이 단 한번 뿐이고 통상 선고 2~3일 전 선고일을 공지하는데 아직 공지가 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주 중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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