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구속 취소 즉시항고 않는다 "흔들림 없다"…후폭풍은 계속될 듯
(종합)
양윤우
2025.03.13 17:38

대검찰청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기존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공개적으로 "즉시항고를 해 다시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탓에 대검이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결국 외부 발언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오는 등 여전히 관련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검은 13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 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인 오는 14일 자정까지 즉시항고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대검은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직후 즉시항고하지 않고 본안에서 다투기로 했다. 하지만 대검이 기존 입장을 바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전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말 때문이었다. 천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저희는 이 부분(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천 처장 발언 이후 대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적, 정무적 판단 아래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검 결정이 외부의 요인에 따라 번복되거나 흔들리면 일선 검사들 사이 혼란이 벌어질 수 있고 수사 및 공소유지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이 밖에 외부의 정치적 발언 등에 따라 검찰 결정이 좌우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정치권이 검찰 수사 등에 적극 개입하려 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려 해 검찰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심 총장의 이 같은 결정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즉시항고 최종 포기 결정이 이뤄지기 전 검찰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미 석방된 상태인 만큼 즉시항고의 위헌성은 사라진 것으로 봐야하니 빠르게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 "즉시항고 대신 보통항고를 통해 구속기간 산정 관련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대검이 최종적으로 즉시항고를 포기하면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윤 대통령의 형사 재판에서 다루게 됐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해 부당하다"면서도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재의 종전 결정취지,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검은 구속기간의 산정 방식과 구속 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선 법률 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구속된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면 구속 기간이 지난 뒤 기소가 돼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구속 상태를 유지하면서 형사 재판 절차를 진행할 경우 상급심에서 파기될 위험이 있고 추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도 봤다.
이를 두고 오랜 기간 구속 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을 해 왔다는 점 등을 감안, 즉시항고를 통해 다시 한 번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윤 대통령 수사를 담당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팀은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심 총장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8일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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