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첫 공판서 "계엄은 야당 패악질 막기 위한 것…국헌문란 아냐"

한지연, 정진솔 2025.03.17 17:35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헌법재판소,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각종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비상계엄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 아니고 거대 야당(민주당)의 패악질을 막기 위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1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전 제 3야전사령부헌병대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첫 공판인만큼 검찰 측이 모두 진술을 하고 공소사실 등을 설명했다. 이후 김 전 장관이 진술 기회를 얻어 직접 의견을 밝혔다.

김 전 장관은 검찰의 공소장 쪽수를 일일이 나열하며 대부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먼저 김 전 장관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공소장 내용에 대해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돼있는 고유권한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거기에 따른 합당한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그게 어떻게 폭동이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오히려 야당이 (비상계엄 당시) 22번 불법 줄탄핵, 초유의 예산 삭감 등 사법행정기능을 마비시키는 국헌문란 행동을 했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헌문란이었다면 제가 참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해서도 검찰 공소장이 잘못된 진술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공소장 진술에서)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을 대통령이 잡아들이라고 했다는데 모두 오염된 진술들"이라며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공소장에 '비상계엄을 사전모의하거나 공모했다'는 표현이 쓰인 것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전 장관은 "모의나 공모는 불법을 전제로 한 용어들"이라며 "우린 절대 불법적으로 모의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헌법상에 보장된 대통령 고유권한인 비상계엄을 준비하기 위해 사전에 모여 논의를 한 것인데 어떻게 이걸 감히 공모라고 표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헌법상 보장된 비상계엄 자체를 (검찰이) 아예 불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정리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김 전 장관 측은 '대통령 윤석열' 호칭을 두고 검찰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이 공소요지 진술 중 윤 대통령을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호칭하자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가 검사 모두진술을 중단시켰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은 국가원수인데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지않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다른 재판도 (호칭을) 다 이렇게 한다, 알지 않느냐"며 이 변호사 주장을 조서에 기록할테니 우선 검사 모두진술을 진행하자고 중재했으나 이 변호사가 또다시 호칭을 바로 잡아달라며 주장했다. 검찰 측이 이에 "공소사실 흐름을 끊으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며 재판부에 제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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