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 116위' 안강건설, 회생절차 밟는다
한지연
2025.03.17 17:37

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부장판사 이영남)는 17일 안강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안강건설이 지난달 24일 기업회생신청서를 제출한지 3주만이다.
재판부는 안강건설의 재정적 파탄 원인에 대해 "최근 건설원가(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로 자금유동성이 악화됐다"며 "채무자의 유동자산 중 상당 부분이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단기간에는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은 별도로 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관리임불선임시엔 현재 대표자가 그대로 관리인으로 간주된다. 다만 향후 경영진의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교체될 수 있다.
안강건설은 다음달 3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채권 신고기간은 다음달 24일까지, 채권조사기간은 5월15일까지다. 조사위원은 현대회계법인이 맡았다.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회생계획안을 6월26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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