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과장 "국수본에 '이재명·한동훈' 등 체포대상 말해"

정진솔 2025.04.16 18:27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16./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 대상으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알려줬다는 국군방첩사령부 과장의 증언이 나왔다.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등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구 과장은 계엄 당일 김대우 방첩사 방첩수사단장의 지시를 받고 이현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에 연락해 체포 대상을 알려줬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 전 계장과의 통화에서 (경찰) 수사관 100명이 온다고 들어서 '어떻게 오는지 명단을 알려달라', '호송 차량을 지원해달라' 등의 얘기를 나눴다"고 했다. 또 "조 편성은 5명씩 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도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통화에선 (이 전 계장이) 누굴 체포하는 것이냐고 물어 '이재명, 한동훈'이라고 한 대화 내용이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이 전 계장,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와 그룹 통화를 하며 인력 지원을 요청했으니 경찰과 국방부가 서로 인력 요청한 사실을 알고 있던 게 아니냐고 묻자 구 과장은 "네. 당연히"라고 답했다.

김 단장은 '체포조 명단'과 관련, 전체 명단은 갖고 있지 않아 기억을 더듬어 이를 복기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명단을) 한 명 한 명 복기해 13명 정도 했는데 김어준은 생각을 못 하고 있었다"며 "처음엔 그 이름을 김호중으로 받아적었다"고 했다. 이어 "이후 단장이 김어준 이름을 추정해 14명 명단이 최종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구 과장은 정치인 체포 지시의 위법성에 당일 의문을 가졌다고도 진술했다. 그는 "정치활동 금지, 정당 활동 금지 등 포고령 내용이 상당히 모호했다"며 "정치적 유불리로 인한 체포 행위라고 생각해서 불합리하고 불법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상하다', '영장 없이 불가' 등 메모를 썼다고 밝혔다.

검찰은 방첩사의 체포 지원 요청이 이 전 계장과 윤 전 조정관을 거쳐 조 청장에게 보고됐고, 조 청장이 이를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구 과장의 증인신문을 마무리한 뒤 박창균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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