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충북 1위 대흥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한지연 2025.04.18 18:13
일러스트/임종철
서울회생법원이 18일 시공능력평가 96위(지난해 기준)이자 충북 지역 1위 건설사 대흥건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대흥건설은 재정적 파탄으로 회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이후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급격히 오르면서 수익성이 악화됐다. 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부담 증가, 주요 사업 현장의 준공 지연에 따른 채무 인수 등으로 자금 유동성이 악화됐다.

회생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하며 관리인은 따로 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관리인불선임 결정을 하면 현재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된다. 향후 경영진 위법상황이 드러나면 교체될 수 있다.

채무자 회사의 주요 채권자들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는 향후 채무자 회사와 재무구조개선 등 회생절차 진행 전반에 걸쳐 협의를 하게 된다. 또 채권자협의회 등의 추천을 받아 선임될 구조조정 담당임원(CRO)이 채무자 회사의 자금수지 등을 감독하게 된다고 회생법원은 설명했다.

채권자 목록 제출 기간은 다음달 8일까지다. 채권 신고기간은 같은달 29일까지, 채권조사기간은 6월 26일까지다. 조사위원은 삼정회계법인이다. 회생계획안은 9월 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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