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4일 '이재명 선거법' 두 번째 전합 심리…"이례적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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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영 2025.04.23 10:28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대권 도전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손인사를 하고 있다. 2025.4.2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대법원이 오는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전원합의체(전합) 회의를 연다. 전합에 회부한 당일인 지난 22일 첫 심리를 한 지 이틀 만이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은 23일 이 전 대표 사건에 대한 합의기일을 오는 24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은 전날 오전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가 곧바로 전합에 회부했다. 이어 오후 2시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 의견을 들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전합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2명이 참여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회피신청을 했다. 노 대법관은 종전에도 선거법 위반 사건은 맡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전합 회부 이틀 만에 두 번째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평가한다. 대선 전 결론을 내기 위해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신속한 심리를 위해 재판부가 심리기일을 촘촘히 잡을 순 있지만 이렇게까지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통상적이진 않다"고 말했다.

정치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사건인 만큼 대법원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심리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조 대법원장은 선거법 사건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3개월 내 선고해야 한다는 이른바 '6·3·3 규칙'을 최대한 지켜야 한다는 뜻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다만 대법원이 대선 전 선고를 내리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많다. 또 다른 판사 출신 변호사는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이 다를 수 있어 그렇게 빠르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심리에 속도를 내는 것이 곧 결론을 빨리 낸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이듬해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경기 성남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재판 2년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지난달 26일 열린 2심은 1심을 뒤집고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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