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 조민 2심도 유죄…벌금 1000만원
한지연, 정진솔
2025.04.23 15:01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2-3부(부장판사 조은아 곽정한 강희석)는 23일 검찰과 조씨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인 벌금 1000만원을 유지한다고 선고했다.
조 부장판사는 "원심에서 법리 오해가 있다는 피고인(조민)의 주장을 배척한다"며 "기록을 면밀히 대조해 판단했는데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말했다. 또 양형에 대해서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특정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부모와 함께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자기소개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2014년엔 어머니인 정 전 교수와 함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의 어머니인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아버지인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정 전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이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 모두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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