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 조민 2심도 유죄…벌금 1000만원

한지연, 정진솔 2025.04.23 15:01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딸 조민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2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아버지 조 전 대표와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입시 비리 혐의로 먼저 유죄가 확정된 데 이어 조씨도 유죄가 유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2-3부(부장판사 조은아 곽정한 강희석)는 23일 검찰과 조씨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인 벌금 1000만원을 유지한다고 선고했다.

조 부장판사는 "원심에서 법리 오해가 있다는 피고인(조민)의 주장을 배척한다"며 "기록을 면밀히 대조해 판단했는데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말했다. 또 양형에 대해서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특정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부모와 함께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자기소개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2014년엔 어머니인 정 전 교수와 함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의 어머니인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아버지인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정 전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이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 모두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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