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선시 재판, 담당 재판부가 결정"…법조계 "당연"하나 가능할까

정진솔, 이혜수 2025.05.15 16:1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전남 여수시 이순신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대선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받는 재판 운명이 담당 재판부 재량에 달리게 됐다. 법조계에선 "당연한 판단"이라는 의견이 나오지만 '실제 재판 진행이 될 수 있겠냐'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국회에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형사 피고인에 대해 헌법 제84조를 적용해야 할지 여부는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서를 제출했다.

대통령 당선 전부터 진행 중이던 재판을 당선 후에도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법원이 입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법조계에선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당선 전부터 진행 중이던 재판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해석이 분분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법조계에선 이번 대법원의 답변에 "당연한 결정"이라는 평가다. 대법원이 개별 재판에 대해 입장을 내는 것 자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할 법관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익명을 요청한 한 부장판사는 "법원은 판결을 통해서만 입장을 밝힐 수 있다"며 "대법원에서 (이 후보와 관련해) 계류 중인 사건이 없어서 입장을 낼 방법이 없다"고도 설명했다.

다만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재판 진행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대통령을 재판에 세우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선거기간 중 재판을 연기한 것처럼 대통령 업무를 이유로 재판이 미뤄질 수 있다. 또 하급심에서 재판을 속행했다가 대법원에서 헌법 84조 적용 여부를 두고 다른 판단이 나오면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대통령을 재판에 세워, 잠시 대통령 업무에 공백을 두는 게 사회에 끼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며 "재판부의 심리적 부담감도 그렇고 사실상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이번 서울고법의 선거법 파기환송심이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것에 비춰, 재판을 그대로 진행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 중지법'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앞서 지난 7일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을 재직 기간 중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한편 이 후보가 받고 있는 재판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사건 2심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 1심 등 총 5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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