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입찰 담합' 최양하 전 한샘 회장 2심도 무죄, 임직원은 전원 유죄
이혜수
2025.05.15 17:58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강종선·심승우)는 15일 건설산업기본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가구업체 임직원 11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전 한샘 회장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최 전 회장이 최종적으로 결재만 하는 위치에 있어 담합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에게 입찰 담합을 보고했다는 한샘 임직원 진술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자료에 담합 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 일부 표현이 포함돼 있지만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이를 인식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법인들은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한샘·에넥스에 벌금 2억원, 한샘넥서스·넥시스디자인·우아미에 벌금 1억5000만원, 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에 벌금 1억원을 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장경제 원리와 국민 경제 발전을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특판 가구 시장 담합이 장기간 광범위하게 지속해 관행으로 고착돼 실효성 있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권한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들 업체는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783곳의 빌트인 가구 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담합 규모는 총 2조3261억원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파트 등 건축 과정에서 시공과 함께 설치되는 빌트인 가구는 분양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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