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계획 중, 이날 부부관계" 여사친에 이런 말까지…이혼 될까요?[이혼챗봇]

[장윤정 변호사의 스마트한 이혼 챗봇]

장윤정 2025.05.17 06:00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기자
결혼 4년 차인 A씨는 남편 B씨의 다정하고 섬세한 성격에 끌려 결혼했다. 결혼 후 자녀가 없는 지금까지 남편과의 사이에서는 큰 문제 없었다. 하지만 A씨에겐 유일하면서도 가장 큰 고민이 생겼다. 바로 B씨가 남자보다 여자인 친구가 많은 것이다. 어릴 적부터 누나들과 자라 남자보다는 여자들과 있을 때 더 편했다는 B씨는 친구들이 거의 다 여자였다. A씨는 그런 B씨가 이상하긴 했지만 그런 만큼 센스 있는 모습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임신을 준비하는 상황에서도 여자인 친구들과 매일같이 연락하고 카페를 다니는 B씨의 모습에 A씨는 점점 부아가 치밀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의 노트북에서 여자 친구들에게 자신들이 임신을 계획 중이라며 부부 관계 날짜와 임신 잘 되는 팁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눈 메신저 기록을 봤다. 두 사람의 갈등은 심해졌다.

A씨는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이성인 친구들과 본인의 부부 관계까지 이야기하는 B씨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다. B씨가 정말 저 여자인 친구들과 아무 감정 없이 친구로 만남을 이어가는 것인지, 혹은 B씨의 성적 취향이 동성을 좋아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웠다. 급기야 B씨를 추궁했다. 하지만 B씨는 도리어 화를 내며 자신이 단지 여자들과 대화가 더 잘 통한다는 이유로 몰래 만나 온 것도 아닌 오랜 친구들과의 만남을 의심하고 동성애자로까지 매도하는 A씨를 의처증이라고 맞받아쳤다.

결국 A씨는 협의이혼을 제안했다. 아이가 없을 때라도 헤어져야겠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B씨는 비록 A씨에게 의처증이 있더라도 부부로서 이를 감싸고 살 생각이며 유책이 오히려 A씨에게 있는 상황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말 안 된다는 입장이다.



A씨, 재판 이혼이 가능할까


이 상황에서는 재판 이혼이 어렵다. 장윤정 법무법인 차원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민법 제840조중 제1호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며 "남편이 이성인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는 사실이 법에서 규정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남편이 이성 친구들에게 부부 사이의 내밀한 영역까지 다 얘기해서 부부 사이 신뢰가 깨졌다고 문제 삼을 수 있을까.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다만 이혼을 원하는 아내가 정신적 피해를 본 병원 진료 기록이나 부부 사이 파탄을 보여줄 주변 지인들의 진술서 등의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장 변호사는 "이 경우는 남편이 아내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는 만큼 부부 사이에 충분한 대화로 협의점을 찾아 서로 맞춰가며 노력을 통해 관계 회복을 도모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노력 끝에도 남편의 행동들이 개선되지 않고 아내의 불신이 깊어져 부부 사이가 파탄에 이르게 될 정도가 되고, 이를 법원에서 입증할 수 있게 된다면 그때 재판 이혼을 진행해 인용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우자와 친하게 지내는 이성 친구들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할까.


A씨는 남편 B씨와 이혼하지 않고 노력을 해보기로 한다. 다만 B씨가 여자 친구들과 더는 연락조차 하지 않길 바라며, 남편의 친구들에게 경고할 목적으로 그간 결혼 생활 중 연락하고 만난 부분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

위자료 청구는 어렵다. 장 변호사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상대로는 이혼과는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인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이 사례처럼 남편과 단지 친구 관계인데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한 관계도 아닌 친구들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봤다.

장윤정 법무법인 차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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