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구속 기소…며느리는 불구속 기소

양윤우 2025.05.16 17:58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이 모씨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 밖으로 나서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서초구 한 건물의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씨는 체포 직후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을 보였으나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이씨의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5.04.23. ks@newsis.com /사진=김근수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30대 이모씨 부부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16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이씨와 공범이자 중학교 동창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씨의 아내와 이씨의 군대 선임 B씨 등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 부부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효령로의 한 건물 화단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액상 대마를 구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수법은 판매자가 중간 유통책에게 마약을 맡긴 뒤, 해당 유통책이 특정한 장소에 마약을 두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방식이다. 당시 이씨 부부와 지인 1명은 렌터카를 타고 마약을 구매하려 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추가 조사 결과 이씨 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이들과 합성대마를 2회 매수해 3회 사용한 혐의도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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