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0억 부당대출 의혹'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구속
정진솔
2025.06.12 10:57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 등 혐의를 받는 전직 직원 김모씨와 현직 조모씨 등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12일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금융감독원(금감원)은 기업은행 현장 검사 실시 결과 882억원 상당 부당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불법 대출에는 김씨와 조씨 외에도 그 배우자, 입행 동기, 사적 모임 등 이해 관계자가 연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씨가 김씨에게 대출 대가로 각종 청탁과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4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두 피고인에 대해 제기된 혐의사실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범행 액수가 크고, 최근 유사 사건 피의자에게 구속 영장이 발부된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1개월 여 만에 재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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