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업무상 횡령 혐의 무죄 확정
양윤우
2025.06.13 16:30

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날 구 전 회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해당 쪼개기 후원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지난해 6월 2심에서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고 양 측이 모두 상고하지 않아 이미 판결이 확정됐다.
구 전 대표는 2014년 5월부터 3년여간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파는 방식으로 조성한 비자금 3억여원을 KT 전·현직 임원 9명과 함께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는 기부금 송금 시점을 횡령 시점으로 기소했는데, 이 사건은 통상 부외자금 조성과는 달리 먼저 자금을 마련하고 사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며 "이렇게 볼 경우 사후 대금 지급을 횡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업무상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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