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납품 계약 대가로 수억 받은 서울교통공사 전 임직원 구속 기소
양윤우
2025.06.13 17:18

지하철 환기 필터를 정상가의 두 배로 부풀려 납품하게 하고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전 임직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영희)는 13일 업무상 배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전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 A씨와 전 기계처 부장 C씨, 필터 제조업체 P사 전 영업이사 E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전 기계처 처장 B씨와 P사 대표 D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12월 무악재역과 총신대역·남태령역·망원역 등 4개 역사 환기설비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2022년 12월 설립된 신생 업체인 P사가 약 22억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특혜를 주고 총 2억1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P사가 판매한 자동세정형 금속필터 시스템은 동종업계에 대용품이 있어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P사가 제시한 가격은 정상가의 약 2배로 부풀려져 있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A씨는 2022년 10월 P사 전 영업이사 E씨로부터 P사의 금속필터를 납품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의 며느리 계좌로 1억30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160만원 상당의 명품 만년필과 150만원 상당의 호텔 숙박 서비스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직 기계처 부장 C씨는 지난해 1월 P사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동생과 지인 명의 계좌로 779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P사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개인적으로 빌린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E씨가 "차용금이라는 기존 진술은 A씨의 회유에 따른 것이었고 사실은 특혜 대가로 준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뇌물 혐의가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사의 계약 과정에서 형식적인 심사 및 의사결정 과정을 악용해 국고를 낭비하고 뇌물을 수수한 사례"라며 "향후에도 구조적인 관납 비리 등 부패 범죄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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