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기고]이재명 정부 출범…상속세는 어떻게 바뀔까
허시원
2025.06.19 06:43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돼 지난 4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올해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세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큰 폭으로 세법 개정이 이뤄졌었다. 이미 각계각층에선 세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개정 논의가 있던 상속세도 어떤 형태로든 개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와 올해 3월 상속세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나 3월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 ② 직계존비속의 경우 현행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의 경우 2억원으로 인적공제금액 상향 또는 신설 ③ 배우자의 경우 최소 공제금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공약 내용을 고려하면 기존 정부 개정안 중 일부만 실제 개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위 개정안의 내용 중 '배우자 최소 공제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새 정부의 상속세 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대선 이전부터 여야 사이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을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공약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론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함께 재산을 형성한 부부 사이의 재산 이전에 대해서는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통해 이전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배우자가 사망해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공약에는 배우자 외 다른 상속인의 인적공제 금액을 확대하는 것은 포함 있지 않다. 대신 일괄공제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은 포함돼 있다. 일괄공제 금액이 상향되면 상속인의 인적 구성과 무관하게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산가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공약이 상속세 개정안에 그대로 반영되면 상속인 중 배우자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소 8억원, 배우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최소 18억원까지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에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도 상당히 오랜 기간 논의되었고 이론적으로도 상속인 별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산취득세 전환이 대선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감이 있다. 새 정부가 유산취득세 전환을 당장 추진하지는 않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속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논의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처럼 새 정부의 상속세 개정 방향을 예상해보면 현행 과세체계를 유지하면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배우자공제, 인적공제 확대를 우선 추진할 것으로 예상돼 이런 점을 참고해 승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유) 화우 자산관리센터 허시원 변호사/공인회계사
허시원 변호사는 2013년부터 화우 조세그룹에서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등 각종 조세 분야의 쟁송·자문 전문가로 일하고 있고 화우 자산관리센터 조세자문팀장을 맡고 있다.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근무하며 회계·재무 관련 실무경험을 쌓은 바 있다.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개정 논의가 있던 상속세도 어떤 형태로든 개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와 올해 3월 상속세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나 3월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 ② 직계존비속의 경우 현행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의 경우 2억원으로 인적공제금액 상향 또는 신설 ③ 배우자의 경우 최소 공제금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공약 내용을 고려하면 기존 정부 개정안 중 일부만 실제 개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위 개정안의 내용 중 '배우자 최소 공제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새 정부의 상속세 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대선 이전부터 여야 사이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을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공약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론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함께 재산을 형성한 부부 사이의 재산 이전에 대해서는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통해 이전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배우자가 사망해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공약에는 배우자 외 다른 상속인의 인적공제 금액을 확대하는 것은 포함 있지 않다. 대신 일괄공제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은 포함돼 있다. 일괄공제 금액이 상향되면 상속인의 인적 구성과 무관하게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산가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공약이 상속세 개정안에 그대로 반영되면 상속인 중 배우자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소 8억원, 배우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최소 18억원까지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에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도 상당히 오랜 기간 논의되었고 이론적으로도 상속인 별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산취득세 전환이 대선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감이 있다. 새 정부가 유산취득세 전환을 당장 추진하지는 않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속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논의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처럼 새 정부의 상속세 개정 방향을 예상해보면 현행 과세체계를 유지하면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배우자공제, 인적공제 확대를 우선 추진할 것으로 예상돼 이런 점을 참고해 승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허시원 변호사는 2013년부터 화우 조세그룹에서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등 각종 조세 분야의 쟁송·자문 전문가로 일하고 있고 화우 자산관리센터 조세자문팀장을 맡고 있다.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근무하며 회계·재무 관련 실무경험을 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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