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수사 처음부터 수시 소환? 초조함의 발로…적법절차 보장을"
안채원, 이혜수
2025.06.29 23:16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수시로 여러 차례 소환하겠다는 특검의 발표는 임의수사의 원칙에 반하며 수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2차 조사를 위해 다음달 1일 오전 9시 서울고검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당초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30일 오전 9시 소환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반발하자 일정을 하루 미뤘다.
이에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30일 오전 특검에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충분한 증거조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후 최종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야 할 것이다. 2차 출석 요구 역시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문자 메시지 통보였다"고 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제243조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검사가 신문을 하는 경우 검사가 피의사실 전반에 관하여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 신문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특검은 수사를 함에 있어 특검보는 단순히 참여만 하며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고 사법경찰관이 일체의 질문을 했다. 수사의 주체가 누군지 매우 모호하고 형식 역시 형사소송법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수사의 방법이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인지, 아니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인지를 먼저 명확히 하고, 그 형식에 맞게 조사주체와 입회자를 결정해 달라는 것"이라며 "또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박창환 총경은 사건의 직접 당사자로서 수사준칙 제11조에 의해 수사의 공정성이 문제 되므로 회피해야 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했다며 경찰 측을 고발해 둔 상황인 만큼 피고발인인 박창환 총경으로부터의 조사는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률대리인단은 또 "경찰은 박창환 총경이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현장에 간 것이므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는 무관하다고 하고 있으나,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영장 역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와 관련한 동일한 법적 쟁점이 포함돼 있다"며 "공수처와 함께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서 영장 집행에 나섰던 박창환 총경은 사건의 직접 당사자이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에 대한 판단에 따라 위법한 공무집행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또 "특검의 제도적 취지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수사"라며 "현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하여 수사하고자 하는 혐의들은 지극히 부수적인 혐의이며 범죄의 성립에 다툼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률대리인단은 "형사법에서는 별건 수사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핵심 역시 표적 수사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특검이 별건, 표적 수사를 강행하는 것은 별건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이 내란 혐의의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에 매진하는 것보다 별건 수사를 통한 신병 확보에 골몰하는 것은 특검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 규모와 위세에 비춰 매우 궁색하며 실적에 대한 초조함의 발로라고 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법률대리인단의 의견서를 참고해 수사의 적법절차를 보장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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