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국무위원 줄소환…尹 직권남용·한덕수 방조 혐의 다지기
(종합)
안채원, 정진솔
2025.07.02 18:52

내란 특검은 2일 한 전 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을 소환 조사했다. 한 전 총리와 안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고검에서 조사를 받았고, 유 장관은 오후 3시30분부터 조사를 받았다. 한 전 총리와 안 장관은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유 장관은 "참고인으로 불러서 나가는 것"이라며 "여기(특검)에서 얘기하겠다"고 말하고 청사로 들어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해 이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한 전 총리 등 일부 국무위원은 피해자가 아닌 내란 동조자로 분류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뒤늦게 대통령실에서 만들어진 비상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을 하고 이에 대한 폐기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한 전 총리가 피의자 신분인지 참고인 신분인지 여부를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 다만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로 이미 조사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사에서 어떤 사항은 참고인 조사로 되는 게 맞으면 참고인이 되는 것이고, 피의자가 되는 상황이면 피의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반적인 법리를 말씀드리면 통상 직권남용의 피해자라도 본인이 어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별도 범죄도 가능하다"며 "누구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했는데 범죄가 구성된다고 하면 (피해자이자 피의자인 것이) 양립 불가한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때문에 의무 없는 일을 한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사후 문건 작성을 알고도 묵인하는 등 별도 범죄 행위를 했다면 해당 부분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로 볼 수 있다는 뜻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경찰에서 출국금지가 이뤄지는 경우 수사기관이 변동되면 변동된 기관에서 조치 여부를 별도 검토해서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한다"며 "통상 큰 변경이 없으면 경찰에서 한 출국금지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만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특수본이 조사하지 않은 국무위원들의 진술까지 확보한 후 종합적으로 상황을 검토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고자 국무위원들에 직접 연락한 것으로 알려진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을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를 앞둔 만큼 특검팀이 이날 확보한 진술들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및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진술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판단할 경우 이른 시일 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한편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야기하고, 이를 명분 삼아 비상계엄 선포를 하려 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도 다각도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를 소환해 북한에서 공개한 무인기와 국방과학연구소가 드론작전사령부에 납품한 무인기 간의 유사성 등을 확인했다.
특히 특검팀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집중 제기한 바 있는 현직 장교의 증언 등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을 의미)의 지시'라며 '국가안보실에서 무인기 침투 작전이 하달됐다'고 말했다는 군 관계자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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