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침대' 위자료 100만원씩 줘라"…대진침대 책임 첫 인정한 대법

양윤우 2025.07.03 10:35
우정사업본부 작업자들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라돈 침대' 논란이 일어난 대진침대 매트리스 수거작업을 마친 뒤 방사능 수치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제조한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이모씨 등 소비자 130여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매트리스 가격과 위자료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함께 매트리스를 사용한 구매자 가족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그에 혼합돼 있던 독성물질에 노출된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민법 제751조 제1항의 정신상 고통을 입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진침대의 매트리스는 2018년 5월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일었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로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대진침대가 제조한 매트리스를 사용해 질병이 생기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안전성이 결여된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한 위법성을 인정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