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상현 콜마 부회장,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주식 임의 처분 불가"
정진솔
2025.07.03 14:12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윤 회장이 아들 윤 부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윤 회장은 2018년 9월 아들인 윤 부회장, 딸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와 지배구조와 관련한 3자간 경영합의를 체결했다.
윤 부회장이 윤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업 경영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조하는 것을 전제로 윤 회장에게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를 증여받았다는 것이 윤 회장 쪽 주장이다.
그러나 이후 윤 부회장이 윤 대표와 경영권 갈등을 빚었다. 윤 부회장은 지난 4월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본인과 이승화 CJ제일제당 전 부사장을 선임해 달라며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요청했는데 윤 대표가 이를 거절했다.
이에 윤 회장은 윤 부회장이 3자간 경영합의에 위배되는 행보를 보였다며 앞서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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