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이주호 장관·박종준 전 경호처장 소환 조사

안채원, 양윤우 2025.07.04 14:18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특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04. bluesoda@newsis.com /사진=김진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및 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소환했다.

이 장관은 4일 오후 1시51분쯤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 청사 1층에 도착했다. 이 장관은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당한 피해자라고 생각하나', '비상계엄 국무회의 전 연락 못 받으신 게 맞나', '국무회의에 위법성이 있다고 생각하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 모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뒤이어 오후 1시57분쯤 도착한 박 전 처장은 '영장 집행 저지 지시를 수차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받은 게 맞나', '비화폰 사태 책임자가 처장님이 맞나' 등 질문에 "여러가지 관련된 사항들을 수사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이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상황에 대해 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해 불참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당 국무회의의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부름으로써 이 장관 등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에 대한 심의 권한을 박탈한 것이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국무회의 호출에 관여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정환 전 수행실장을 소환 조사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 전후 사정을 가장 잘 아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박 전 처장에게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관련해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비화폰 정보가 삭제된 경위 등도 추궁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전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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