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상법 개정에 선제 대응 '경영권 분쟁·주주관여 대응센터' 확대 개편

이혜수, 정진솔 2025.07.04 16:39
(앞줄 좌측부터 반시계 방향) 지평 한은지, 이태현 변호사(공동 센터장), 이행규 대표변호사(센터 총괄), 배기완 변호사(공동 센터장), 권준희, 조동욱 변호사, 장영은 수석전문위원, 채남기 고문, 장기석, 신민, 고효정, 김진하 변호사/사진=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이 최근 상법 개정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경영권분쟁·주주관여 대응센터'를 확대 개편했다.

지평은 4일 기존 '경영권 분쟁 대응센터'를 '경영권분쟁·주주관여 대응센터'(이하 '센터')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센터에서는 △행동주의 및 주주관여 대응자문 △경영권분쟁 대응 △상법 개정에 따른 정관 및 이사회 규정 개정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 △이사회 준비 컨설팅 △전자주주총회 운영 자문 △한국거래소 및 금융감독원 대응 자문 및 관련 형사분쟁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법률 및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는 이행규 대표변호사가 총괄을 맡고 있으며 △지배구조, 이사회 및 주주총회 대응 △경영권분쟁, 주주관여 대응 △사모펀드 △자본시장, 한국거래소 대응 △금융감독원 대응 △형사 분야 등의 세부팀으로 구성된다.

공동 센터장은 이태현 변호사(36기)와 배기완 변호사가 맡는다. 지평은 "올해 이태현·배기완 변호사는 협업을 통해 여러 상장사의 소수주주권 행사 대응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기업 인수합병 및 기업(법인) 관련 그룹장으로서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전략과 지배구조 개편, 지주회사 전환, 기업결합 업무 등 폭넓은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법무 전반에 전문성을 보유했단 평을 받는다.

배 변호사는 기업금융소송그룹 부 그룹장으로 경영권 관련 분쟁, 소액주주 주주관여 대응, 사모펀드 투자 소송, 상장폐지 및 기업개선작업 관련 자문 등 다수의 주요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지난해 한미사이언스 경영권분쟁에서 한미약품 그룹 임종윤·임종훈 형제를 대리해 승리를 이끌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개정 상법은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밸류업 및 체질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다만 새로운 제도가 실제 경영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각 사의 상황에 맞춘 신중한 법적 대응과 내부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배 변호사는 "소액주주 및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권 행사 증가 등 변화하는 자본시장 환경에 대응해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입체적으로 대응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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