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외환 혐의는 제외

조준영, 정진솔 2025.07.06 17:52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내란특검 2차 대면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5시20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시도하고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이다. 또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후 계엄 선포문이 만들어지고 폐기되는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이 가담했다는 의혹 역시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현재 외환 혐의는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같은달 28일 1차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5일 2차 조사가 끝난 지 채 24시간이 지나지 않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본인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 3월7일 이를 받아들였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이 이 같은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지난 3월8일 오후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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