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다시 구속 기로…윤 측 "무리한 청구 소명할 것"
(종합)
정진솔, 조준영
2025.07.06 18:33

박지영 특검보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5시20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며 "(영장에 들어간 죄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이라고 밝혔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계엄선포 과정 전후의 국무회의와 관련된 부분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하는 등 일부 국무위원의 계엄 선포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란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 뒤늦게 계엄 선포문을 만들어 적법성을 갖추려고 한 의혹과 관련이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 했을 때 이를 저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는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앞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조사한 바 있다.
구속영장 청구서엔 3가지 죄명 외에도 추가적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박 특검보는 '적용된 혐의가 총 몇가지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명만 밝힌 것이며 혐의가 몇 가지라고는 별도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영장 청구서의 구체적인 분량도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외환 혐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현재 외환혐의는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는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쌓기 위해 우리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보냈다는 의혹을 기반으로 한다.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것이다. 내란 특검팀은 군 관계자들에게서 해당 의혹과 관련한 다양한 진술을 확보했으나 아직 조사할 부분이 남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 직후 입장문을 통해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하였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며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특검팀으로부터 2차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특검팀의 구속 영장 청구로 서울중앙지법은 3일 이내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아 통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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