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수 던진 내란 특검, 이례적 속도전…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정진솔, 조준영 2025.07.06 18:44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를 마친 지 하루 만인 6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이례적인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이제 관심은 윤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이 될 수 있느냐에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법원은 통상 피의자가 공범들과 말을 맞추려 하거나 증거를 은폐하는 등의 정황이 발견되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또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수사기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 지시 등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점, 불구속 상태에서 공범들과 연락을 주고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외환 등 난이도가 높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구속을 서두르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승부수를 걸 줄 아는 조 특검 특유의 성격이 반영됐다는 평가도 있다. 조 특검은 검찰 시절부터 다양한 수사 기법을 통해 성과를 내는 스타일로 유명했다. 피의자와의 심리전에도 능하다. 실제 조 특검은 본격 수사 개시를 한 지 1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구속 가능성에 대한 법조계 전망은 갈리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의 혐의는 소명이 일정 부분 됐다고 볼 수 있고 윤 전 대통령이 도주를 할 우려는 없다는 시각이 우세한 만큼 구속 여부를 가를 관건은 윤 전 대통령에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느냐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현재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등은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라면 어떻게든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비상계엄 핵심 인물들이 모두 구속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각종 혐의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진행돼 있는 점, 이미 체포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고 그가 특검팀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내란 특검팀의 활동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특검팀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 경우 특검팀이 외환 등 추가 혐의를 포함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내란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난달 18일 준비기간을 마치고 수사를 개시한 지 18일 만이다. 이를 일각에서는 특검팀이 보장된 수사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지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특검법상 수사 기간은 최장 15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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