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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신재민 고발 취소하면 수사 안 받나?

고발 취소해도 수사 중지되진 않아…친고죄·반의사불벌죄에도 해당 안돼

유동주 기자 2019.01.10 11:40

김동엽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장(가운데) 등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2019.1.2/사진=뉴스1
3일 오후 1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 응급실로 후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 고발 취소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시사했지만, 실제 취소하더라도 신 전 사무관에 대한 수사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고발을 취소한다고 해서 검찰이 수사를 중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가 KT&G 사장의 교체와 적자국채 발행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 기재부에 의해 고발됐다.  

기재부가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 적시한 신 전 사무관의 혐의는 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이 범죄들은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나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기재부는 '고소'가 아니라 '고발'을 했다. 범죄 피해자가 직접 하는 '고소'와 달리 '고발'은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의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다. 신 전 사무관의 폭로로 기재부가 비난을 받게 된 건 사실이지만 법리적으론 국가기관인 기재부가 피해자가 됐다고 볼 순 없다. 

고소권자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원칙이다.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되지만 국가는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없다. 

고발은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의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범죄 피해당사지인 '고소권자'의 고소에 비해 제한이 없다. 범죄행위를 목격하거나 알게 된 제3자 누구라도 고발할 수 있다. 고발은 취소하더라도 언제든 다시 고발할 수 있다.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장에 적힌 고발인은 '기획재정부(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홍남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운용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취소는 재고소가 금지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만 고발 사건의 경우엔 수사계속 여부와 고발 취소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했다. 또 "고발은 소추요건이 아니라서 수사기관은 독자적으로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법리적인 것과는 별개로 현실적으로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 전 사무관과 관련한 방침이 정해진 건 없지만 고발 문제를 개인적으로 깊이 검토하겠다"고 말해 고발을 취소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법조계에선 지난 2일 이뤄진 기재부의 고발 절차에 대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중앙부처 과장급 공무원이 직접 '고발장'이란 글씨가 크게 인쇄된 봉투를 들고 포토라인에 섰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무원이 공적인 업무로 고발을 하는 것도 이례적인데, 조용히 고발장을 접수하지도 않고 기자들을 불러 시민단체처럼 고발 퍼포먼스까지 하는 건 처음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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