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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엉터리 영장발부"…구속적부심 청구 검토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19일 "엉터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 측이 그동안 활용 가능한 법적 수단을 동원해 수사 절차에 불복했던 점을 고려하면 구속적부심 청구를 통해 구속 정당성을 다툴 것으로 보인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는 것이 적절한지, 계속 구속돼야 하는지를 법원에 살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구속 기간 동안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등이 청구할 수 있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3일 안에 심문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전담재판부 중 1명이 심문을 진행하고 심문 절차를 마친 뒤 24시간 안에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재판부는 구속 당시 사정뿐 아니라 구속 이후 변경돼 취소할만한 사정이 있는지도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 윤 대통령의 경우 구속적부심이 진행되면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