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조사 방해' 이병기 전 비서실장 등 오늘 2심 선고

심재현 2024.04.23 08:17
2015년 3월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왼쪽에서 네번째)가 김무성 대표(왼쪽에서 두번째), 이완구 국무총리(왼쪽에서 세번째)와 건배하고 있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의 2심 판단이 23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8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세월호 특조위가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안건을 의결하려고 하자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을 중단시키고 공무원 추가 파견을 막은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으로부터 불구속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지난해 2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이 전 실장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심에서도 이 전 실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현정택 전 수석, 현기환 전 수석, 안종범 전 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실장은 국정원장 재임 시절 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첫 사면 당시 가석방됐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박근혜 정부 당시 해양수산부 차관을 지낸 윤학배 전 차관이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세월호 특조위 설립 추진 경위 및 대응 방안 문건 작성과 동향 파악을 지시한 혐의 등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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