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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HBM 설계하다 마이크론 임원에…법원 "1일당 1000만원" 제동

박다영 2024.03.07 09:45

SK하이닉스가 HBM(고대역폭 메모리) 후발주자인 미국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전직 연구원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김상훈)는 SK하이닉스가 전직 연구원 A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인용하고 위반 시 1일당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현재 마이크론 본사에 임원으로 입사해 재임 중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A씨)는 오는 7월 26일까지 미국 마이크론과 각 지점, 영업소, 사업장 또는 계열회사에 취업 또는 근무하거나 자문계약, 고문계약, 용역계약, 파견계약 체결 등의 방법으로 자문,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A씨는 SK하이닉스에 입사해 메모리연구소 설계팀 주임 연구원, D램설계개발사업부 설계팀 선임연구원, HBM사업 수석, HBM 디자인부서의 프로젝트 설계 총괄 등으로 맡아 D램과 HBM 설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2022년 7월26일 퇴사했다.

SK하이닉스 근무 당시인 2015년부터는 매년 '퇴직 후 2년간 동종 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정보보호서약서를 작성했고 퇴직 무렵이었던 2022년 7월에는 전직금지 약정서와 국가핵심기술 등의 비밀유지 서약서도 작성했다. 전직금지 약정에는 마이크론을 비롯해 전직금지 대상이 되는 경쟁업체가 구체적으로 나열됐고 전직금지 기간은 2년으로 명시됐다.

SK하이닉스는 A씨의 이직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해 8월 법원에 A씨의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가 재직 시 담당했던 업무와 채무자의 지위, 업무를 담당하며 지득했을 것으로 보이는 채권자(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과 정보, 재직 기간, 관련 업계에서의 채권자의 선도적인 위치 등을 종합하면 전직금지 약정으로써 보호할 가치가 있는 채권자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채무자가 지득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 마이크론은 동종 분야에서 채권자와 동등한 사업 능력을 갖추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상당 기간 단축할 수 있는 반면 채권자는 그에 관한 경쟁력을 상당 부분 훼손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정보가 유출될 경우 원상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가처분 명령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HBM은 D램 여러개를 수직으로 연결해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인 고성능 메모리로 AI 반도체의 핵심 부품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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