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행 더 편해진다…법무부, '전자여행허가' 유효기간 1년 확대

정경훈 2023.06.29 10:40

법무부가 다음달 3일부터 '전자여행허가'(K-ETA)의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또 만 17세 이하 청소년과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전자여행허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29일 법무부는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외국 국적자 입국을 돕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K-ETA 유효기간 확대는 시행일인 다음달 3일 이후 K-ETA를 신청하는 대상자부터 적용된다. K-ETA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청소년과 고령자는 사전에 K-ETA를 받지 않더라도 입국이 허용된다. 다만 입국 신고서 작성 생략 등 혜택을 받기 위해 K-ETA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외국인이 K-ETA를 받으면 더 오랜 기간 우리나라를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청소년, 고령자들은 K-ETA 없이도 입국할 수 있으므로, 이들을 동반한 가족 여행객 등의 입국이 더 편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ETA는 무사증 입국 대상 국민(112개국 국민)이 한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 출발 전 K-ETA 온라인 홈페이지에 개인·여행관련 정보를 사전 입력해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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