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중복보험사끼리 잘못 나눈 보험금…대법 "고객에 돌려달라 요구 못해"

양윤우 2024.03.10 13:25
/삽화=김현정

고객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뒤 중복가입 보험사끼리 자체적으로 분담한 경우 추후 잘못 지급한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고객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보험가입자 배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의 중복보험자였던 배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17년 6월 군용차 사고로 다친 뒤 삼성화재에 신고를 접수했다. 삼성화재는 배씨에게 먼저 8000만원을 지급한 뒤 현대해상에서 절반인 4000만원을 돌려받았다.

그 뒤 배씨가 보훈 보상자로 인정돼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자 현대해상은 배씨를 상대로 보험금 4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현대해상에 청구권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 재판부는 삼성화재가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기는 했지만 현대해상의 업무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현대해상이 부당이득에 대한 청구권이 있다고 판단, 배씨가 40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대법원은 배씨가 삼성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해 지급받았기 때문에 현대해상과 배씨 사이에 보험금 지급 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현대해상에는 보험금 반환 청구권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배씨는 사고 발생 후 삼성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했고 삼성화재로부터 8000만원을 지급받았다"며 "그때까지 피고와 원고 사이에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의사 연락이 있었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은 피보험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라며 "그 이후 이뤄지는 다른 보험자의 부담부분에 관한 구상은 중복보험자 간에 내부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일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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