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뿐 아니라 빚도 상속되는데…상속세 계산은 어떻게

화우의 웰스매니지먼트팀 전문가들이 말해주는 '상속·증여의 기술'

허시원 2023.12.14 05:00
/삽화=이지혜 디자이너

# A씨는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부동산과 예금, 주식을 상속받았다. 상속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채무였다. 상속받은 부동산과 관련해 임차보증금 1억원, 지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 채권채고액 1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생전에 아버지 치료비와 변호사 비용도 약 1억원(추정)이 있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이런 채무는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A씨의 고민이 커졌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공제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서 공과금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며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 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의미한다.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최소 500만원, 최대 1000만원)과 봉안시설이나 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최대 500만원)을 합한 금액이다. 49제와 같이 장례 이후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채무는 명칭에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공과금 외에 모든 부채를 의미한다. A씨의 사례에서 상속받은 부동산과 관련된 임차보증금 1억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한다.

상속개시 당시 채무액이 확정되지 않은 채무도 공제되는 채무에 포함될까. A씨의 사례에서는 치료비와 변호사비용 추정액이 이에 해당한다.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가 맞다면 피상속인이 생존했을 경우 그 채무를 이행할 것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채무액의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즉 상속개시 이후에 채무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공제되는 채무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

조세심판원 결정례 중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했으나 상속개시 시점으로부터 몇 년 이후 법원의 판결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경우 위 손해배상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다만, 상속개시 이후 채무액이 확정되는 경우 채무액이 확정되는 시점이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후라면 상속세를 신고할 때 해당 채무액을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에 반영하기 어렵다. 추후 채무액이 확정되고 나서 경정청구를 통해 상속세를 재계산하고 납부한 세액과 재계산한 세액의 차액을 환급해달라고 청구해야 한다.

피상속인이 보증채무를 부담하거나 상속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도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고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해 변제받기 어려운 상태라면 해당 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주채무자의 무자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A씨의 사례에서는 주채무자인 지인이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라 구상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이 사정을 입증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해당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다.

이같이 채무를 공제받으려면 상속세를 신고할 때 채무에 관한 증빙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는 통상 해당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확인서를 제출하면 되고 그 외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등과 같이 채무 부담 사실을 확인할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적으로 A씨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임차보증금 1억원은 공제할 수 있고 치료비 및 변호사비용 추정액은 그 금액이 확정되면 공제할 수 있으며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억원은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인 경우에 한해서만 공제할 수 있다.

이처럼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채무가 공제되지만 채무의 종류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요건이 있다. 상속개시 이후에 피상속인의 채무가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꼼꼼하게 살펴 부당하게 상속세를 과다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허시원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허시원 변호사는 2013년부터 화우 조세그룹에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조세 분야의 쟁송, 자문 전문가로 일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근무하며 회계, 재무 관련 실무경험을 쌓았다. 최근에는 부동산PFV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외국계IB 교육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모펀드 손실보상에 따른 조세이슈 자문 등 담당하면서 금융조세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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