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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
[the L] 화우의 조세전문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흥미진진 세금이야기'한국 법인이 중국 자회사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고 지급보증 수수료를 수취했을 때 생겼던 일이다. 중국 자회사는 현지 과세 관청에 따라 수수료를 이자로 봐 원천 징수했다. 이렇게 생긴 세액에 대해 내국법인은 외국 납부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고 법인세 신고를 했다. 하지만 한국의 과세 관청은 달랐다. 한·중 조세 조약상 이자에 해당하지 않고 과세 대상이 되는 어떤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여기서 수수료는 내국법인이 자금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중 조세 조약상 이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중국 자회사가 원천 징수한 세액은 조세조약에 따른 적법한 원천징수 세액이 아니므로 외국 납부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이 판결을 근거로 중국 자회사는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는 있다. 생각건대 중국 과세당국은 중국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