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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대리인? 수탁인!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두고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지 3개월 넘게 지났다. 마지막 변론 이후에도 20일이 지났다.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역대 최장의 숙의다. 긴 시간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정과 설명을 하기 위해서다. 그래야 탄핵심판을 청구한 쪽이나 피청구인 쪽 모두 결과에 승복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다시 평온함을 찾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누구나 납득하는 결정의 조건 중 하나는 절차적 흠결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헌법과 법 등에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따라야 한다. 탄핵심판은 형사재판 절차를 준용한다. 하지만 형사재판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많다. 탄핵심판은 공직자 파면 선고일 뿐 누굴 처벌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의 처벌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뿐이다. 헌법에서도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