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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정상거래와 리베이트, 국세청의 고민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에 대한 국세청의 집중적인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리베이트란 본래 고액거래에 따른 위험성에 대한 보상 등의 목적으로 일단 지급받은 거래대가의 일부를 다시 지급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 등을 의미하지만 의료계에선 사실상 '뇌물'의 의미로 통용된다. 즉 제약회사 등이 자사제품 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사·약사 등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콘도나 골프 회원권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도 성행돼 왔다. 리베이트 근절대책으로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되면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는 모두 처벌대상이 됐다. 구체적으로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별도로 수수자는 수수액에 따라 1년 이내 자격정지, 제공자는 업무정지·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리베이트 비용은 결국 약값에 반영돼 국민이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나아가 국민건강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