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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중과세, 이제 폐지할 때도 됐다
[theL] 화우의 조세 전문가들이 말해주는 '흥미진진 세금이야기'올해 3월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 제도가 50년 만에 폐지됐다. 별장에 대한 중과 제도는 부유층의 사치성 소비를 막아 사회안정과 질서유지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1973년경 도입됐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국민소득이 늘고 여가활동이 관심을 얻으면서 별장은 더 이상 소수 부유층의 사치재가 아니라 중산층이라면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세컨드 하우스'로 성격이 변했다. 이런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별장에 대한 중과 제도도 반세기만에 수명을 다하고 폐지된 것이다.그런데 당시 정부가 동일한 목적으로 도입한 중과 제도가 하나 더 있다. 바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 제도다. 회원제 골프장이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선 취득세·재산세가 중과되는데, 세율은 각각 12%·4%에 달한다. 재산세가 매년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골프장 운영 이후 몇 년 만에 투자 원본이 잠식될 정도로 상당히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고 있음을 알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