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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저출생 시대엔 쉬운 방법이 없다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대법관(대법원장 포함) 정원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였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12시간 남짓된 때였다. 당초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도 열 예정이었으나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중단됐다. 이 대통령이 우려를 표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얘기도 있다. 사법부, 구체적으로 대법원의 엘리트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방법이라면 대법관 증원이 해법이 될 수 있다. 엘리트주의는 소수가 권한을 가질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만큼 권한을 가진 사람들의 수를 늘리면 해소될 수 있다. 대법관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길이기도 하다. 그동안 대법관 후보자 대부분은 50대 남성, 서울대 법과대학 출신이 많았다. 실제 현재 대법관 14명 중 10명이 서울대 법과대학 출신의 50대(일부 60대) 남성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엘리트주의 타파, 다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