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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분양가 밑으로 떨어진 집값, 취득세도 감액될까
사람들이 아파트 등 부동산을 살 때 취득세를 낸다. 대개 집값의1% 수준에서 결정이 된다. 집값처럼 매매대금이 수억원을 웃도는 경우, 매매대금이 결정되는 시점과 중도금·잔금까지 완납한 시점의 차이가 생긴다.집값 하락 전에 정해진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완납한 매수인이 추후 집값 하락을 이유로 당국에 취득세를 일부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2018년 9월13일 선고, 2015두57345)을 소개한다.435명의 원고들은 부산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납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