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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면적 85% 확보" 광고에 계약했는데 말바뀐 지주택…대법 판단은?
대법원이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이 실제 확보한 대지 면적을 부풀려 기재했다면 조합원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지역주택조합원 A씨가 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인천 서구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사업을 하는 모 조합과 2018년 12월 가입 계약을 맺고 조합분담금 4100만원을 냈다. A씨가 서명한 사업계획동의서에는 '사업면적 4만5233㎡ 중 3만9450㎡(87%)를 매입·확보했다'고 적혀 있었다. 당시 인터넷 광고와 분양 홍보관 주변 광고에도 '매입 대지면적을 85% 이상 확보했다'는 취지의 광고가 있었다.하지만 조합이 실제 확보한 토지는 사업대상 부지의 65%에 그쳤다. A씨는 조합에 속았으니 분담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조합은 "향후 사용권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