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일반

"우리집 태양광 가리잖아" 다투다 이웃살해…징역 23년으로 감형

심재현 2024.04.26 07:00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옆집 나무가 자신의 집 태양광 패널을 가린다는 이유로 다투다 이웃을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23년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43)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 4일 확정했다.

강씨는 지난해 4월3일 술에 취한 채 이웃 주민인 70대 남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배우자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피해자의 밭에 있는 복숭아나무 가지가 자신의 집 지붕에 있는 태양광패널을 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수년 동안 갈등을 빚다가 만취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범행 직후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0.08%)를 웃도는 0.1% 상태로 차를 몰고 약 3㎞를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강씨는 법정에서 음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행인에게 "내가 사람을 죽였으니 신고해 달라"고 말한 뒤 근처에서 기다리다 경찰관에게 체포됐다며 자수한 정황이 참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강씨가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말을 반복했을 뿐 실제로 신고를 요청했는지 불분명하다며 자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강씨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수년 동안 갈등을 빚어온 점 등을 근거로 징역 23년으로 감형했다.

강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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