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정부수립일' '건국일' 중 어느 하나만 고집할 필요 없다고 생각"
정경훈
2023.12.06 15:45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2.06.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인사청문회에서 "정부 수립일과 건국일이라는 용어 중 어느 하나를 고집할 필요가 없고 폭넓게 사고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건국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듣고 이 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는 "관련 논란이 있는 것을 안다"며 "제가 특정 입장이 있다기보다는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는 (건국된 날을) 1948년 8월15일이라고도 하고 이보다 거슬러 올라가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이라고도 해 여러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런 데 매몰되기보다는 양쪽 다 조화롭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다"며 "특별히 어느 입장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전 의원과의 질의 과정에서 '앞으로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듣고 "저는 오직 증거법에 따라 판결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후보자께서는 훌륭한 법관임과 동시에 보수주의자라고 정평이 나 있다"며 "보수적인 판단을 굉장히 많이 했고, 보수 정부에서 추천해서 대법관이 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수 정부에서 좋아할 만한 판결들에 소수 의견을 많이 단 것으로 안다"며 "박근혜 대통령 뇌물 수수 사건에서도 소수의견을 달았는데, '(최순실 측에 제공된) 말들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기 때문에 뇌물로 공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판결에서 (다른 대법관들과 달리)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소수의견을 달았다"며 "후보자께서 정말로 보수주의자가 아니라 정권에서 좋아할 만한 판결을 했다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해당 판결들은 소위 권력을 잃어 사회적 약자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한) 판결"이라며 "(국정농단) 뇌물수수 사건 관련해서도, 뇌물수수죄가 안 된다는 게 아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말은 독일에 있고 정유라씨가 탔을 뿐인데 전직 대통령은 그 말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타본 적도 없다"며 "사용 이익을 제3자인 정유라가 받았다는 그 조항(제3자 뇌물수수죄)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었지 죄가 없다는 게 전혀 아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 전 원장에 대해서는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선거법의 경우 선거 후보자가 정해질 무렵 공직자가 어느 후보를 특정해서 지지해야 위반이 된다. 이 사건에서는 2012년 대선이 시작되는 1월부터 원 전 원장이 회의 때마다 직원들에게 '절대 개입하지 말라'고 한 것이 검사가 낸 서류에 다 나와 있다"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증거가 있어 처벌한다면 할 말 없지만, 권력 잃은 사람을 느낌만으로 처벌하면 소수자 등이 설 자리가 없다"며 "권력을 놓친 뒤 처벌받은 경우에는 이 판결이 얼마나 원군이 되겠습니까"라고 말했다. 또 "저는 한 번도 스스로 보수, 진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워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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