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회생, 본격적 시작…"다음달 24일까지 채권 신고하세요"
양윤우
2024.09.10 16:11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회생절차 협의회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8.30.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티메프)에 대한 회생절차가 허가됐다. 양사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들은 다음달 24일까지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10일 티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앞으로 법원이 선정한 외부 관리인이 티메프의 경영을 맡게 됐다. 법원은 조인철 전 SC그룹 상무를 제3자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조 전 상무는 지난 2013년 동양그룹 회생 절차에서도 관리인을 맡은 바 있다. 관리인은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업 대표 등을 대신해 업무를 수행하고, 재산 관리·처분을 하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채권자협의회는 회생절차 개시에 동의하는 의견과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자 대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 달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며 "재판부는 의견을 참작해 전문성을 갖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법원게시판을 통해 향후 절차에 대해 공고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티메프 양사의 채권자 수가 합계 10만 명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개시 결정에 따른 송달 절차를 진행할 경우 도산 절차 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 현행 실무대로라면 막대한 금전적 송달비용(약 15억6000만원)이 발생하므로 개시결정의 송달에 갈음해 공고 절차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티메프 사건의 채권자 등은 권리행사를 위해 티메프 각 사를 통해 채권자목록에 자신의 채권액이 잘 기재돼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재판부는 채권자들이 신고불이행에 따른 권리를 상실하지 않도록 티몬·위메프에 채권자 목록을 빠짐없이 잘 제출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했다.
채권 신고 기간은 다음 달 24일까지다. 채권자가 스스로 신고하지 않거나 티메프에서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향후 채권자로서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티메프는 오는 10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할 예정이다.
티메프는 채권자 목록 작성과 채권신고 등을 거쳐 회생 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회생 계획안에는 채무 변제 및 경영 정상화 계획 등이 담길 예정이다. 회생 계획안은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담보 채권자의 4분의3 이상, 무담보 채권자의 3분의2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오는 12윌27일까지다.
법원은 계획안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해 인가한다. 인가 후에는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계획안 이행에 나선다. 채무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혹은 회사나 채무자 등의 신청을 통해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한다. 만약 회생 계획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법원이 회생 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을 선고할 수도 있다.
앞서 티메프는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뒤 지난 7월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티메프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도 신청해 법원의 승인을 받았지만 제대로 된 자구안이 마련되지 못하면서 ARS가 지난달 30일 종료됐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에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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