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국회측 김이수 "만장일치 예상 못했다"…선고 늦어지며 마음 고생

[윤석열 파면]

정진솔, 한지연 2025.04.04 16:23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25.02.25./사진=뉴시스
"인용을 예상했지만 만장일치까지는 예상 못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았던 김이수 변호사는 4일 선고가 끝난 뒤 머니투데이에 이같이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22분부로 파면됐다.

탄핵심판 선고가 끝난 뒤 잠시 쉬고 있었다는 김 변호사는 "당연하고 명백한 판결이 선고돼 매우 기쁘다"며 안도하듯 말했다. 이어 "그래도 인용이 아닌 다른 의견을 쓰긴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원하는 내용이 결정문에 다 담겼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굉장히 오래 숙고를 하며 쟁점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한 것 같다"고 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순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적할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야당의 횡포 등에 대해) 지적할 때 국회 측을 보며 말씀하더라"며 "상호 존중·관용 그리고 권한 행사의 자제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책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나온 내용을 요약해서 말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아쉬운 점도 있다고 했다. 그는 "선고가 다소 늦어진 데에 대한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그 과정을 통해 어떻게 보면 원숙한 판결을 해줘서 감사하다"고 했다. 헌재는 지난 2월25일 최종 변론 기일을 진행한 후 38일간 평의를 거쳐 선고 내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종 변론 기일 이후 2주 안팎이 지난 뒤 선고가 내려졌다.

김 변호사는 선고가 지연되면서 마음고생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이전 사건을 봐서 알겠지만,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원래 오래 두기가 어려운 사건"이라며 "법적으로 절차대로 공정하게 이뤄지면서 그 가운데 신속하게 진행돼야 하는데 (선고까지) 한 달이 넘어가면서 혹시 무슨 곡절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도 했다"고 털어놨다.

김 변호사는 또 "기각을 쓰긴 어려웠을 것"이라며 "특수한 논리로 쓸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도 했지만 결국엔 인용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봤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국회 측 대리인단) 예상은 했지만 언제나 선고 결과라는 게 또 대리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한 채 심판정에 갔다"며 "그래도 대리인단 중 헌법재판을 경험해봤고, 어떻게 숙고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며 갔다"고 했다.

이번 탄핵 심판 선고가 형사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를 묻자 "형사 재판을 담당하지 않아 전망하긴 어렵다"면서도 "이번 탄핵 심판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거나 국회를 침탈한 행위 등이 인정됐는데, 여기서 있는 객관적 사실을 형사 재판에서도 따질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의 공동대표를 맡았다. 헌법재판관 출신인 그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이진성 재판관과 함께 "대통령의 불성실 때문에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상실되고 안전이 위협받아 나라의 앞날과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라는 보충의견을 냈다. 이후에는 헌재소장 권한대행 역할도 맡았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이 열린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탄핵소추대리인단 김이수 공동대표 등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장순욱·김진한·김이수 변호사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사진=뉴시스
한편 헌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일로 탄핵 소추됐다.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크게 △국무회의 적법성 등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요건 △포고령의 위헌·위법성 △국회 봉쇄와 장악과 정치인 체포 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등 다섯 가지다. 헌재는 다섯 가지 모두 위헌·위법적이라고 봤고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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