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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HBM 설계하다 마이크론 임원에…법원 "1일당 1000만원" 제동
SK하이닉스가 HBM(고대역폭 메모리) 후발주자인 미국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전직 연구원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김상훈)는 SK하이닉스가 전직 연구원 A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인용하고 위반 시 1일당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현재 마이크론 본사에 임원으로 입사해 재임 중이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A씨)는 오는 7월 26일까지 미국 마이크론과 각 지점, 영업소, 사업장 또는 계열회사에 취업 또는 근무하거나 자문계약, 고문계약, 용역계약, 파견계약 체결 등의 방법으로 자문,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A씨는 SK하이닉스에 입사해 메모리연구소 설계팀 주임 연구원, D램설계개발사업부 설계팀 선임연구원, HBM사업 수석, HBM 디자인부서의 프로젝트 설계 총괄 등으로 맡아 D램과 HBM 설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2022년 7월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