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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12년 동안 진행했지만…대법 "근로자 아니다"
12년 동안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한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퇴직금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경기방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2006년 8월 경기방송과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심야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을 시작했다. 계약서는 2008년 9월 작성됐고 계약은 2009년 12월 한 차례 종료됐다. 2010년 2월 경기방송과 재차 계약한 A씨는 2018년 12월까지 심야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후 A씨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12년간 경기방송 소속 아나운서로 재직했는데도 퇴직금 등을 받지 못했다며 야간근로수당과 퇴직금 등 64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A씨는 재판에서 "다른 정규직 직원과 동일하게 3차에 걸친 공개채용 절차를 밟아 아나운서로 입사했고 명함, 사원증, 메신저 아이디를 받았으며 채용 후 편성제작국 소속으로 한 달간 수습교육을 받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