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

라디오 12년 동안 진행했지만…대법 "근로자 아니다"

조준영 2023.09.13 08:07
=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

12년 동안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한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퇴직금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경기방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6년 8월 경기방송과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심야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을 시작했다. 계약서는 2008년 9월 작성됐고 계약은 2009년 12월 한 차례 종료됐다. 2010년 2월 경기방송과 재차 계약한 A씨는 2018년 12월까지 심야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후 A씨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12년간 경기방송 소속 아나운서로 재직했는데도 퇴직금 등을 받지 못했다며 야간근로수당과 퇴직금 등 64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다른 정규직 직원과 동일하게 3차에 걸친 공개채용 절차를 밟아 아나운서로 입사했고 명함, 사원증, 메신저 아이디를 받았으며 채용 후 편성제작국 소속으로 한 달간 수습교육을 받았다"며 회사 근로자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회사의 계약서에 근로조건에 관한 기재가 없다"며 "경기방송의 취업규칙은 직원이 회사의 허가 없이 영리목적 업무를 하거나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데 A씨는 출퇴근시간 구속을 받지 않고 회사의 허가나 승인 없이 영리활동 내지 겸직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회사가 A씨의 출퇴근시간을 지정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데다 회사가 A씨에게 사무공간을 제공한 것은 업무협조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회사에 종속돼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판결했다.

2심도 "회사 정규직 신입사원 수습기간은 6개월인데 비해 A씨의 교육기간이 1개월인 점, A씨가 이후 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한 점 등을 보면 A씨가 정규직 근로자로 입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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