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일반

대법 "'부가세 별도'라도 세율 약정 안 하면 무조건 '10%' 아니다"

심재현 2024.04.14 11:12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간이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별도'로 거래를 했더라도 따로 약정이나 관행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10%가 아니라 실제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부가세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인테리어업자 A씨가 B씨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10%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일부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한 건물의 인테리어 1차 공사를 하고 5520만원, 추가 공사를 하고 700만원을 B씨로부터 받기로 했다. 하지만 A씨는 1차 공사에 대한 부가세 552만원과 추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

A씨와 B씨는 부가세를 별도로 한다고 약정하면서도 부가세액을 얼마로 정할지는 따로 합의하지 않았다. A씨는 공사 대금의 1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B씨는 A씨가 부가세율 3%를 적용받는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3%의 부가세만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의 1.5~4% 세율을 적용한다. 건설업의 경우 3%다.

1심은 세율을 3%로 보면서 추가 공사 대금을 인정하지 않았고 2심은 세율 10%와 추가 공사 대금 200만원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약정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라고만 기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의 10%를 부가세로 지급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다시 뒤집어 부가세율을 3%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부가세 별도부담 약정과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거래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추가 공사 대금에 대해서는 일부 추가 공사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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